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제23조
제23조
응급의료시설의 설치기준①
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제3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인력 등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.②
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응급의료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1.
응급의료시설의 도면 1부2.
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1부3.
응급의료시설의 운영계획서 1부③
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응급의료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. <개정 2019.9.27>